작성일 : 16-11-07 15:01
[재직자] [재직자훈련] 사무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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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홍길동
인원 : 20 기간 : 2
 조회 :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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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정: 사무행정
◉ 직종: 재직자훈련
◉ 교육일정: 2016년 12월 12일 ~ 2017년 02월 11일
◉ 모집인원: 20명
◉ 본인부담금: 133,896원(20%)
※ 1인당 연간 200만원 한도 내에서 훈련과정에 따라 50%~100%지원
◉ 교육내용: 사무환경조성, 회의 운영 · 지원, 사무자동화 관리운용, 문서작성 · 관리, 데이터 관리
◉ 관련자격증: 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 ITQ(한글, 파워포인트, 엑셀, 엑세스)
◉ 수료후 전망: 기업체 사무행정, 비서, 총무, 사무원, 사무보조, 중소기업사무원
◉ 참여절차:
1) 재직자 계좌카드 발급신청(온/오프라인)
- 온라인 신청은 HRD-NET로그인후 [마이페이지]-[행정서비스]-[내일배움카드재(재직자)]에서 신청, 근로계약서를 고용센터에 FAX등으로 제출
2) 재직자 계좌카드 발급
- 발급관련 진행절차 등은 신청중인 고용센터로 문의[대표전화:1350)
3) 훈련과정 검색
- 메인화면에서 [훈련]-[훈련과정 검색] 또는 [통합검색] 메뉴 활용
4) 훈련과정 문의 및 수강신청
- 훈련기관에서 훈련절차 및 훈련비용 등 상담후 수강신청
5) 훈련과정 수강
- 총 훈련비용 중 본인부담 금액만 결제
◉ 대상 :
1) 이직 예정의 근로자,
- 계좌발급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업주와의 고용관계가 끝날 이직예정의 근로자
2) 무급휴직·휴업자
- 경영상의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휴직·휴업을 하고도 복귀하지 못한 근로자
3) 비정규직 근로자
- 기간제 근로자
- 단시간 근로자 (1주동안 소정 근뢰간이 36시간 미만인 근로자)
- 파견근로자
- 일용근로자 (1개월 미만 고용된 근로자로 계좌발급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10일 이상의근로내역이 있는 근로자)
* 비정규직 근로자는 비정규직 보호법에 의하여 2년 이상 동일 사업장에 근무하는 자는 지우너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제출서류: 입학원서(본교양식), 신분증, 증명사진2매
◉ 유의사항: 필히 학교를 방문하여 교육과정에 대한 확실한 상담을 받으신 후 교육 신청
※ 개강일정은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상담문의: new 광주직업전문학교 523-9001
북구캠퍼스 (광주역옆 신안사거리) 523-9001∼2
서구캠퍼스 (터미널 옆 서부코아) 365-99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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