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정:
1. 한식조리과정 : 2개월
2. 바리스타과정 : 3개월
◉ 직종: 재직자훈련
◉ 교육일정:
1. 한식조리과정 : 9월 6일 ~ 11월 22일
2. 바리스타과정 : 9월 6일 ~ 12월 28일
◉ 모집인원: 과정별 20명
◉ 본인부담금: HRD.GO.KR에서 확인(개인별 상황에 따라 상이)
◉ 교육내용:
1. 한식조리 : 한식조리
2. 바리스타과정 : 바리스타 1급,2급
◉ 관련자격증:
한식조리기능사
바리스타1급,바리스타2급
◉ 수료후 전망: 요식업,호텔 조리병,외식산업,급식학교조리사,해외취업,창업
◉ 참여절차:
1) 재직자 계좌카드 발급신청(온/오프라인)
- 온라인 신청은 HRD-NET로그인후 [마이페이지]-[행정서비스]-[내일배움카드재(재직자)]에서 신청, 근로계약서를 고용센터에 FAX등으로 제출
2) 재직자 계좌카드 발급
- 발급관련 진행절차 등은 신청중인 고용센터로 문의[대표전화:1350)
3) 훈련과정 검색
- 메인화면에서 [훈련]-[훈련과정 검색] 또는 [통합검색] 메뉴 활용
4) 훈련과정 문의 및 수강신청
- 훈련기관에서 훈련절차 및 훈련비용 등 상담후 수강신청
5) 훈련과정 수강
- 총 훈련비용 중 본인부담 금액만 결제 : 일부 본인부담 있음.
(본인부담금에 대한 자세한 금액은 hrd.co.kr이나 유선상으로 확인가능합니다.)
◉ 대상 : ※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근로자 카드 신청일자 기준)
1)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
2)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
3)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인 근로자
(사업 내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는 제외)
4)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5) 일용근로자
(근로자 카드 신청일 이전 60일 이내에 1개월 동안 10일 이상 일용근로내역이 있는 자)
6) 고용보험료 체납액이 없는 자영업자
7) 근로자 카드를 신청한 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직 예정인 자
8) 경영상의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휴직, 휴업중인 자
9) 대규모 기업에 재직중인 45세 이상인 자
10) 근로자카드 신청일로부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기간 동안에 사업주 및 근로자 개인
11) 지원 훈련과정 수강이력이 없는 자
12) 육아휴직자
13) 일학습병행제 훈련에 참여중인 근로자
14) 고용위기지역 근로자
◉ 제출서류:
입학원서(본교양식),
신분증
증명사진2매
◉ 유의사항: 필히 학교를 방문하여 교육과정에 대한 확실한 상담을 받으신 후 교육 신청
※ 개강일정은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상담문의: new 광주직업전문학교 523-9001
북구캠퍼스 (광주역옆 신안사거리) 523-9001∼2
서구캠퍼스 (터미널 옆 서부코아) 365-99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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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한 온라인교육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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