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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05-20 15:58
[우선직종] 우선직종훈련 교육생 선발에 대한 합격여부 통보는?
 글쓴이 : 광주직업
조회 : 12,364  
훈련기관 1차상담 고용센터 2차상담 후 대상자 확인서를 받으신 분에 한해서
최종적으로 훈련기관에서 합격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고용센터 2차상담 후 상담여부를 학교에 필히 연락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 교육기관에서는 해당 교육과정에 선발된 교육생에 한하여 선발되었음을 유선으로 알려드립니다.
이때 통화가 되지 않은 경우 몇 차례 연락을 추가로 취하고
문자 메세지를 남기는 등 조치를 취하나
이후로도 답변이 없으신 경우 교육 의사가 없으신 것으로 판단하여
연락두절에 따른 선발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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